외국인 유학생 국내 취업 문턱 대폭 낮아진다... E-7 비자 요건 완화 집중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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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우수 외국인 인재 유치 위해 소득 요건 및 전공 연관성 기준 완화 추진... 인구 절벽 및 산업계 인력난 해소 기대

[사진=고용노동부]
[사진=고용노동부]

법무부가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계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활동(E-7) 비자 발급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관련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한국 문화와 언어에 익숙한 우수 외국인 유학생들을 국내 핵심 인재로 유치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유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 비자로 변경할 때 가장 큰 장벽으로 작용했던 소득 요건의 현실화다. 기존에는 E-7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80%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 등 사회초년생이 달성하기 어려운 기준이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중소기업이나 비수도권 지역 취업자에 대해서는 이 소득 기준을 7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어 유학생들의 구직 활동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또한, 전공과 취업 직종 간의 연관성 심사 기준도 대폭 유연해진다. 과거에는 대학에서의 전공과 취업하려는 직무가 밀접하게 연관되어야만 비자가 발급되었으나, 앞으로는 융복합 학문의 발달과 산업 현장의 수요를 고려하여 그 범위를 폭넓게 인정할 방침이다. 이는 인문계열 전공자가 IT 분야로 진출하거나, 이공계 전공자가 기술 영업직으로 취업하는 등 다양한 진로 모색이 가능해짐을 의미하며, 기업 입장에서도 필요한 인재를 보다 자유롭게 채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뿌리산업 및 제조업 분야에서의 외국인 전문 인력 쿼터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 요건을 완화하여, 성실하게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나 유학생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국내에 정착하여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지방 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지역 기업에 취업하는 유학생에게는 거주(F-2) 비자 변경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지역 균형 발전과 연계한 혜택도 강화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인 인력난 해소를 넘어,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자 발급 절차의 간소화와 더불어 외국인 인력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융화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번 완화 조치의 시행 경과를 모니터링하며, 향후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개방적인 이민 정책 기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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